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인 장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으며,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서는 "계획 살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사망 당일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갔고 심폐소생술도 실시한 점,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망을 막지 못한 부분도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한다."라고 판시했는데요.
재판부의 주분이 낭독되자 법정 방청석에선 불만 섞인 고성과 함께 울음이 터져 나왔고, 법원 앞에서 엄벌 촉구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음에도 35년형을 줬다는 건 지은 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을 내린 건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저희도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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