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 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11월 29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피의자 김병찬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보복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8개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저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스토킹하던 전 여자 친구 A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자 A 씨는 지난 6월 처음으로 신고를 한 후 이번 달 8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추가 신고를 했고, 이에 법원은 김병찬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잠정 조치를 내렸지만 김병찬은 범행 도구나 방법 등을 검색하며 구체적인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포토라인에 서서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죄송하다"며 거부했으며,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도 김 씨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이유에 대해서 김씨는 "잘못된 걸 풀고 싶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의자 김병찬을 구속한 당시에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나 이후 형량이 더 높은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송치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경찰청은 김씨 송치 이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휴대폰을 포렌식 한 결과 범행 시점 이전에 범행 도구나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나와서 특가법상 보복살인 등으로 입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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