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두 살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 양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입니다.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부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 B씨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가 내려진 것은 인천 ‘3살 딸 방치 살해’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로서,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이 자주 울거나 고집을 부려 자신과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로 학대하기 시작했고,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져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유죄 인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해서도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뺨을 수차례 때릴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 및 위험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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