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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구시대적 용모기준 국정감사에서 지적

by 헤라클래스 2021. 10. 13.

 여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코레일의 승무원 복장 규정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10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이크업(화장)이 고객 편의와 무슨 관련이 있냐”며 “코레일의 여성 승무원 용모 관련 규정이 업무의 본질과 벗어나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회의를-진행하는-코레일-승무원들의-모습
코레일 승무원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코레일의 '서비스 메뉴얼'에는 열차 객실 승무원에게 ‘용모 및 옷차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무원의 용모 규정에는 ‘립스틱은 연한 핑크색이나 오렌지 계열의 색을 사용한다’, ‘매니큐어는 투명 계열이나 핑크색, 살구색 계열을 사용한다’, ‘속옷은 반드시 착용한다,’ ‘귀걸이는 귓불을 완전히 덮지 않는 지름 1㎝ 미만의 부착형으로 한다’라는 내용 등이 명시하고 있으며, 남성 승무원에 대한 용모 규정에는 ‘손톱 부위의 흰 부위를 1.5mm 미만으로 유지하라’ 등의 규정이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단정함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머리 모양을 비롯해 화장품의 종류나 손톱의 길이, 액세서리의 모양과 크기, 속옷 착용까지 명문화해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 기준 또한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주장하였고, “과거 국정감사에서 비슷한 지적이 이어질 때마다 코레일은 개선을 약속했으나 나아진 게 없는 상황이다. 이런 규정들은 지금 시대의 관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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