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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미성년자 강간 혐의 고소한 여고생 허위 신고 들통

by 헤라클래스 2021. 11. 18.

 어느 한 여고생이 고등학교 교직원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는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해당 남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11월 17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여고생이 교직원을 허위 고소한 사건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고생이-스마트폰으로-무언가를-하는-모습
허위신고

 여고생 B 양은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남성 교직원 A 씨의 SNS를 통해 접근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B 양은 ‘A 씨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다’며 집으로 찾아갔고, 성관계까지 요구하며 두 사람은 관계를 가진 뒤, 이후 B양은 A 씨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살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다른 남자와 교제를 시작한 B양은 A씨에 “남자를 사귀면서 힘들다”며 칼로 자해하는 사진을 보내자, 참다못한 A 씨는 B양에 “연락하지 말아달라”라고 단호하게 말한 후 B양의 연락을 피했는데요. 이에 B 양은 A 씨가 자신을 멀리하자 A씨를 미성년자 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지만, A 씨는 B양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 증거를 제출하게 됩니다.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수사기관은 A 씨가 억지로 B 양을 침대에 눕힌 적이 없으며, B양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B양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A 씨에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건에 대해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측은 “A씨에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A 씨는 최소 징역 5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생계의 위험은 물론 전자발찌 착용 및 공개 고지 명령으로 인한 성범죄자 알림e에도 등록될 뻔했다”라고 설명하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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