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1 나경원 자녀 특혜의혹 보도 뉴스타파에 1심 패소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뉴스타파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29 단독으로 열린 재판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김용진 대표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스타파에서는 2019년 11월과 12월 각각 1차례씩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는데, 해당 기사는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2011년 당시 위원장이었던 나 전 의원의 과거 비서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교육부가 나 전 의원 딸의 진학에 도움을 줬다."라는 내용을 담아 기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경지식은 전혀 없이 의.. 2021.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