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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녀 특혜의혹 보도 뉴스타파에 1심 패소

by 헤라클래스 2021. 8. 18.

 나경원 전 국회의원이 뉴스타파의 기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 29 단독으로 열린 재판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김용진 대표와 소속 기자를 상대로 낸 "30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의를-진행하는-나경원-전의원의-모습
나경원 전 의원

  뉴스타파에서는 2019년 11월과 12월 각각 1차례씩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는데, 해당 기사는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회가 2011년 당시 위원장이었던 나 전 의원의 과거 비서진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과 교육부가 나 전 의원 딸의 진학에 도움을 줬다."라는 내용을 담아 기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전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경지식은 전혀 없이 의혹을 제기한 언론은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부터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불공정한 보도를 일삼았고, 이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라며 작년 1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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