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1 윤석열 씨가 헌재에 낸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사징계법 5조 2항 2. 3호가 검찰총장 징계에 적용되는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6월 24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 풍부한 사람을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인데요. 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발생이 되었는데요. 추 장관이 소집한 검사 징계위원회는 당시 윤총장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뒤 징계를 재가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헌법.. 2021.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