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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씨가 헌재에 낸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 각하

by 헤라클래스 2021. 6. 24.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검사징계법 5조 2항 2. 3호가 검찰총장 징계에 적용되는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6월 24일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각하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중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 풍부한 사람을 각 1명씩 지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인데요.

 

다양한-심의를-진행하는-헌법재판소의-모습
헌법재판소

 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하면서 발생이 되었는데요. 추 장관이 소집한 검사 징계위원회는 당시 윤총장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뒤 징계를 재가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윤 전 총장 측에서는 "검사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 및 위촉하는 등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면서 '검찰총장이 징계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진행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이 아닌 다른 절차를 통해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도 각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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