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상대1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또 패소 판결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또 인정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9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민사 25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정 모 씨의 아들 등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인데요.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 씨는 일제강점기인 1940~1942년경 일본 가마이이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되었고, 정 씨의 아들 등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며 지난 2019년 4월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제철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법원의 공시송달 후 대리인을 선임하고 재판에 참여해 왔습니다. 오늘 판결의 주요 근거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풀.. 2021.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