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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ISSUE

강제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또 패소 판결

by 헤라클래스 2021. 9. 8.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또 인정하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9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민사 25 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정 모 씨의 아들 등 유족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난 것인데요.

 

강제징용-재판을-나타내는-사진의-모습
강제징용 판결

 강제징용 피해자인 정 씨는 일제강점기인 1940~1942년경 일본 가마이이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되었고, 정 씨의 아들 등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라며 지난 2019년 4월 일본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제철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법원의 공시송달 후 대리인을 선임하고 재판에 참여해 왔습니다.

 

 오늘 판결의 주요 근거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2017년 2월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이유로 기각해 원소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소송도 마지막 변론기일로부터 3주 만에 선고기일이 잡혀 재판부 견해가 유지될 것이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패소 판결이 내려지고 피해자 측 대리인 전범진 법무법인 새솔 변호사는 법정에서 나와 "지난달 (기각 판결된) 소송과 동일한 재판부라 소멸시효 기간 경과를 이유로 기각한 것 같다. 이와 상반되는 광주고법 판례가 있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 당사자들과 이야기해 항소할지 결정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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