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산단1 인천 남동산단 폭발사고 해당 업체대표 징역 1년 선고 지난해 인천 남동산단에서 폭발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졌던 사건과 관련 업체 대표와 화학물질 배합 기계 납품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9월 7일 인천지법 형사 8 단독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살균제 제조업체 대표 A 씨와 화학물질 배합 기계 납품업체 대표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 A 씨는 해당 공장 내 안전보건 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해 지휘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험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 잔탐검을 혼합해 접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아염소산나트륨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법적 허용 보관범위인 .. 2021.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