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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산단 폭발사고 해당 업체대표 징역 1년 선고

by 헤라클래스 2021. 9. 7.

 지난해 인천 남동산단에서 폭발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졌던 사건과 관련 업체 대표와 화학물질 배합 기계 납품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9월 7일 인천지법 형사 8 단독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살균제 제조업체 대표 A 씨와 화학물질 배합 기계 납품업체 대표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화재가-발생한-공장을-진압하는-소방관들의-모습
공장 화재

 지난해 11월 19일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 A 씨는 해당 공장 내 안전보건 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해 지휘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험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 잔탐검을 혼합해 접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아염소산나트륨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법적 허용 보관범위인 50kg보다 약 5배 많은 240kg을 보관했으며,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도 선임하지 않았는데요.

 

 또한 B 씨는 설비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작업방법 및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교반기’를 수리하기 위해 해당 공장에 방문한 직원들의 안전관리나 감독을 소홀히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해당 화재는 당시 화학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 등을 혼합하던 도중 교반기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폭발과 함께 발생했고, 사망자가 나오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A 씨와 B 씨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총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고, 3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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