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의 싸움을 말린다고 아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베트남 국적의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6년이 선고되었습니다. 9월 6일 대구고법 제1-2 형사부에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27일 오후 이혼소송 재판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 가정법원으로 가던 중 아들이 만나고 싶어 아내 B 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렸고, 그러다가 베트남인 남성 C 씨와 아내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내연남으로 여겨 몸싸움을 벌였는데, 그 과정에서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자 흉기를 본 C 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후 흉기로 아내 B 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1심 재판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오늘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하지만 이혼소송 중이던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내인 B 씨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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