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 남동산단에서 폭발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졌던 사건과 관련 업체 대표와 화학물질 배합 기계 납품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9월 7일 인천지법 형사 8 단독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살균제 제조업체 대표 A 씨와 화학물질 배합 기계 납품업체 대표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9일에 발생한 이 사건에서 A 씨는 해당 공장 내 안전보건 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해 지휘 및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험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 잔탐검을 혼합해 접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아염소산나트륨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법적 허용 보관범위인 50kg보다 약 5배 많은 240kg을 보관했으며,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도 선임하지 않았는데요.
또한 B 씨는 설비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작업방법 및 폭발·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교반기’를 수리하기 위해 해당 공장에 방문한 직원들의 안전관리나 감독을 소홀히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해당 화재는 당시 화학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 등을 혼합하던 도중 교반기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서 폭발과 함께 발생했고, 사망자가 나오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부는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A 씨와 B 씨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총 3명의 근로자가 사망했고, 3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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