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1 21개월 원생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중형 선고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1월 11일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또한 A씨의 학대 행위를 보면서도 이를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로 기소된 보육교사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수당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만 1세인 피해자를 억지로 재우기 위해 엎드린 채로 이불을 덮고 두 발을 올려놓으면서 숨지게 했다. 피해자.. 2021. 1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