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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원생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중형 선고

by 헤라클래스 2021. 11. 11.

 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1월 11일 대전지법 형사 11부는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조용한-분위기의-어린이집의-모습
어린이집

 또한 A씨의 학대 행위를 보면서도 이를 방관한 혐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로 기소된 보육교사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 아동학대 예방교육 40시간 수당을 명령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만 1세인 피해자를 억지로 재우기 위해 엎드린 채로 이불을 덮고 두 발을 올려놓으면서 숨지게 했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지도 못한 채 사망했고 유족은 앞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하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것으로 판단해 방치하고 질식사하게 했다. 숨진 피해자뿐만 아니라 35차례에 걸쳐 다른 원생들도 학대하고 뺨을 때리는 등 위험한 상황(사망)에 부닥칠 가능성이 컸다”라고 판시했고, 이어서 “피고인(B 씨)은 A 씨의 동생으로 원장의 행동이 학대인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직접 학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원장의 학대를 보고도 방치한 것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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