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고소1 성폭행 허위고소 여성 집행유예 선고 불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교제 사실을 부인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9월 11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17 단독에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2017년 7월 기혼자인 직장 동료 B 씨와 교제하던 중 B 씨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2018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지만, 검찰은 A 씨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성관계 전후로 A 씨와 B 씨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만남 횟수, 장소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에 .. 2021. 9.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