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교제 사실을 부인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9월 11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 17 단독에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요.
A 씨는 2017년 7월 기혼자인 직장 동료 B 씨와 교제하던 중 B 씨의 아내가 불륜 사실을 알고 2018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B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지만, 검찰은 A 씨가 불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성관계 전후로 A 씨와 B 씨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만남 횟수, 장소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고, 두 사람은 여러 차례 함께 호텔에 투숙한 기록이 확인됐으며 커플링을 맞춘 것으로도 조사됐는데요.
재판부에서는 "B 씨는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 A 씨가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B 씨가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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