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1 코레일 구시대적 용모기준 국정감사에서 지적 여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코레일의 승무원 복장 규정에 대한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10월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이크업(화장)이 고객 편의와 무슨 관련이 있냐”며 “코레일의 여성 승무원 용모 관련 규정이 업무의 본질과 벗어나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코레일의 '서비스 메뉴얼'에는 열차 객실 승무원에게 ‘용모 및 옷차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승무원의 용모 규정에는 ‘립스틱은 연한 핑크색이나 오렌지 계열의 색을 사용한다’, ‘매니큐어는 투명 계열이나 핑크색, 살구색 계열을 사용한다’, ‘속옷은 반드시 착용한다,’ ‘귀걸이는 귓불을 완전히 덮지 않는 지름 1㎝ 미만의 부착형으로 한다’라는 내용 등이 명시하고.. 2021.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