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개편안1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시행 6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확인해보면 수도권과 제주도에서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이외 지역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됩니다. 또한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이 되는 내용인데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완충작용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2주간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7월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 모임은 6인까지 허용되며, 2주 간의 이행기간이 끝나면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되고 비수도권은 무제한 모임을 .. 2021.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