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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시행

by 헤라클래스 2021. 6. 27.

 6월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확인해보면 수도권과 제주도에서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이외 지역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사적 모임 제한이 해제됩니다. 또한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이 되는 내용인데요.

 

사회적-거리두기가-시행되는-거리의-모습
거리두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완충작용을 위해서 지자체별로 2주간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7월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 모임은 6인까지 허용되며, 2주 간의 이행기간이 끝나면 8인까지 모일 수 있게 되고 비수도권은 무제한 모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2단계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이 가능하다. 또 유흥시설, 홀덤 펍·홀덤 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도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되고,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을 포함해 유흥주점, 홀덤 펍·홀덤 게임장, 콜라텍·무도장에서의 운영시간제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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