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8세 아들을 폭행하여 사망케 한 친모에게 1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9월 16일 대법원 3부에서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함께 기소된 A 씨의 남자 친구 B 씨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친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기각을 하면서 중형을 확정시켰고, 남자친구 B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17년형을 선고했다가 2심에서 10년으로 감형한 상황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아동학대 처벌법과 형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시하며, B 씨는 이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인 만큼 A 씨와 같은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