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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ISSUE

지적장애 여고생 집단폭행 10대들 징역 구형

by 헤라클래스 2021. 8. 26.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여고생을 집단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행한 10대들에게 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8월 26일 인천지법 형사 9 단독 결심 공판에서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양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고,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 약은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구형했으며, 불구속 기소된 C군과 D양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을, 또한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E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집단폭행을-하는-일러스트의-모습
집단 폭행

 해당 사건은 A양과 B양이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주먹 등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샴푸와 변기 물 등을 부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C군은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D양은 피해자의 전화를 빼앗고 도망치지 못하게 막았으며, E씨는 미성년자가 모텔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인데요.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고인 A는 소년이고 처벌 전력이 없으나 범행을 주도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 B는 동종전력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지속 가담해 범행했다. 또한 피고인 C는 때리지는 않았으나 머리에 침을 뱉고 동영상을 촬영했으며, 피고인 D에게 모텔에 와서 구경하라고 하면서 D를 끌어들여 죄질이 무겁다. 또한 D는 범행 장소를 찾아와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감금한 점, E는 다른 피고인들보다 성년임에도 미성년자들이 모텔에 가도록 도운 점을 고려해 선고해달라."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는데요. 이들의 선고 공판은 9월 중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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