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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사주로 친모 살해한 세 자매 실형

by 헤라클래스 2021. 7. 16.

 지인의 사주를 받고 60대 친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안양 세 자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입니다. 7월 16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에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첫째 딸 A 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둘째 딸 B 씨와 셋째 딸 C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존속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D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죄수복을-입은-피의자의-모습
친모 살해

 해당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는 "지인인 D 씨의 문자메시지 중 '엄마를 매일 잡거라', '무력으로라도 따르게 하고 기필코 해내자', '조금 맞은 걸 아프다고 일을 해내지 못하니 조금 지켜보거라' 등의 내용이 있다. D 씨는 세 자매가 이 사건 피해자인 어머니 E 씨에게 폭력행사를 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본인 의사에 따라 세 자매가 평소 행동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E 씨를 상해하도록 교사한 점이 충분해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첫째 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어머니를 수차례 때려 사망하게 하는 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이해할 수 없는 범행이다. 이에 각 피고인들이 제기하는 항소주장은 이유가 없고 검찰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 외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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