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인 여자 초등학생의 거짓 성추행 신고로 친구 아버지가 6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에서는 지난 7월 13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번 거짓신고로 인한 사건의 전말과 관련 판결문 등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센터에 따르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친구의 아버지인 A 씨는 딸의 친구인 B양의 집에서 놀고 있던 딸을 데리러 갔고, B 양은 A 씨에게 "더 놀아달라. 안 놀아주면 112에 신고할 거야. 엄마한테 이를 거야."라고 했고, 이에 A 씨는 신고할지 모른다는 생각과 B 양의 버릇없는 행동을 알릴 목적으로 B 양과 놀아주는 장면은 약 6초간 촬영을 했습니다.
A 씨가 집으로 돌아가자 B 양은 실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고, 당시 A 씨가 자신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옷속으로 손을 넣는 등 신체 접촉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기에 A 씨는 긴급 체포된 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A 씨가 미리 촬영했던 6초 짜리 동영상을 언급하며 "촬영 동기가 실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동영상 촬영 이전에는 성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추단 할 수는 있다."라고 밝히며 무죄 선고를 하게 되었고,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6개월 만에 풀려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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