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계도기간이 2주간 시행되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이 출입하다 적발 시 관리 및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11월 15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 총괄반장은 "오늘 0시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에 부여했던 2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방역 패스 계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달라. 업주들은 이용자들의 접종 완료나 음성 확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적발된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부터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와 별개로 적발된 시설 관리 및 운영자에게는 위반행위의 고의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운영중단 행정처분이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1차 위반 시에는 1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2차에는 20일, 3차에는 3개월로 운영중단 기간이 늘어난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명령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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