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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윤규근 총경 벌금 2천만원 확정

by 헤라클래스 2021. 9. 15.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 2천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9월 15일 대법원 1부에서는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며 상고를 기각했고, 벌금 2천만 원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판후-나서는-윤규근-총경의-모습
윤규근 총경

 윤규근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고, 또한 녹원 씨앤아이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 11월 큐브스 주식을 처음 매수한 뒤 주가가 계속 내려갔는데도 매도하지 않다가 정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당일 보유 주식 25%가량을 매도했다. 미공개 정보 외 주식을 매도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라고 판단했으며, 오늘 열린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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