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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항소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by 헤라클래스 2021. 11. 15.

 마약 투약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황하나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월 15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항소 1-1에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경찰조사를-받고-나서는-황하나씨의-모습
황하나

 황 씨는 지난해 8월 18일 등 나흘에 걸쳐 서울과 수원 등지의 지인 주거지와 모텔에서 남편 오모 씨 및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29일 지인의 집에서 명품 벨트와 신발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는데요.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8월 22일 마약 투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황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을 끊겠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집행유예의 중요한 참작사유가 됐지만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데다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당심에서는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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