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경기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방역지침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규정 위반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지난 7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A 씨는 지난 10일 본인 가족과 동생 가족 3명 등 7명이 모임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해서 "방역지침 상 부모님을 제외한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A 씨 모임은 방계가족 7명이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수도권 집합, 모임, 행사 방역 지침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모임 이후 A 씨의 동생은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방역지침 위반을 확인한 경기도는 현재 승진 교육 중인 A 씨를 중도 복귀시키고 내달 중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인데요. 이에 대해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도민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이어서 징계 요구를 하게 되었다."라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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