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벌금형1 군검찰 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 5년 구형 과거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군검찰로부터 징역 5년에 2000만 원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7월 1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 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선고를 했습니다. 피의자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 홀딩스 회사.. 2021.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