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통과1 대체공휴일법 여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 대체공휴일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소위는 오전 3시간여의 회의를 한 끝에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이번 제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이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되어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은 쉬는 날인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에만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를 하면 추가적으로 쉬는 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보장받을 수 없기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새로운 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2021.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