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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2

법안 통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전면시행 확정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일명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상황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고,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이 되어 4일의 휴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제정안이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야당인 국민의 힘과 정의당에서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여당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 6. 29.
대체공휴일법 여당 단독으로 소위 통과 대체공휴일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소위는 오전 3시간여의 회의를 한 끝에 여당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는데요. 이번 제정안이 최종적으로 시행이 되면 올해 하반기부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되어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은 쉬는 날인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으로 기존에는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에만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를 하면 추가적으로 쉬는 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보장받을 수 없기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 새로운 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향후.. 2021.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