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1 법안 통과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전면시행 확정 6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일명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상황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고,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이 되어 4일의 휴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제정안이 의결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야당인 국민의 힘과 정의당에서는 불만을 표하기도 했지만, 여당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하게 보장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