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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ISSUE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by 헤라클래스 2021. 8. 19.

 텔레그램의 대화방에서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를 받았던 '갓갓'이라는 별명으로 활동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34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8월 19일 대구고법 형사 1-3부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게 되었는데요.

 

경찰수사후-기자앞에서-인터뷰를-하는-문형욱의-모습
n번방 문형욱

 2019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텔레그램에 'n번방'을 개설하고 성 착취 영상물 3762개를 올려 배포하였고, 공범 6명과 짜고 아동, 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영상물을 제작한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한 1심 공판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 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 재판을 심의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해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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