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5일 인천지법 형사 15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 대해 검찰은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인천의 한 발리에서 초등학교 3학년인 딸을 학대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는데요.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가 대소변 실수를 하면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친모인 A 씨는 최후변론에서 "죽은 아기한테 미안하다. 딸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혼냈지만 되돌아보니 하지 말았어야 할 명백한 학대였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7월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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