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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아들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징역 7년 선고

by 헤라클래스 2021. 8. 20.

 경상북도 청도의 한 사찰에서 30대 친아들을 막대기 등으로 2000여 대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8월 20일 대구지법 형사 12부에서는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어머니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체벌을-위해-막대기를-들고있는-모습
체벌

 지난해 6월부터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자 어머니인 A 씨는 아들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2020년 8월 28일 약 2시간 30분 동안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이 장시간 폭행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다 숨진 것으로 보인다. 유족이 엄벌을 요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을 종합했다."라면서 징역 7년 선고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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