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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무단이탈 적발 4천명 육박 관리 강화 필요

by 헤라클래스 2021. 9. 30.

 국내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해 적발된 인원이 4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9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 관련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2월 1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자는 총 3945명이었는데요.

 

자가격리-무단이탈을-표현하는-일러스트의-모습
자가격리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전체 이탈자 중 87.1%인 3435명은 내국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 중 2625명을 고발했고 나머지 810명은 계도조치 했으며, 외국인 이탈자는 전체 이탈자의 12.9%인 510명으로 이중 지자체가 고발한 인원은 400명, 계도조치는 11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으로 나누면 서울(1204명), 경기(815명), 부산(355명), 인천(290명), 충남(24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단이탈로 고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자가격리 시 제공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외국인이 격리 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하면 추방될 수 있는데요.

 

 오늘 자료를 받아 발표한 최종윤 의원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안으로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에게 실시할 예정인 재택치료는 자가 격리자들보다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에게는 해당 언어로 안내하는 등 격리 지침을 대상자에게 맞게 안내하는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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