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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전 의원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확정

by 헤라클래스 2021. 7. 21.

 대출 알선을 대가로 하여 기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에게 최종적으로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7월 21일 대법원 2부에서 열린 재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하였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벌금도  90만 원도 원심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인터뷰를-하는-원유철-전의원의-모습
원유철

 원유철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은행권에 영향력을 발휘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코스닥 상장사에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1심에서는 이중 3000만 원만 인정되었고, 2심에서는 5000만 원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1년 6개월형이 확정된 원 전 의원은 1년 6개월을 복역할 뒤에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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