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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2심 13년 선고

by 헤라클래스 2021. 9. 10.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되어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월 10일 수원고법 형사 1부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조재범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에-출두하는-조재범-전코치의-모습
조재범 전 코치

  재판부는 유죄 근거로 훈련일지 등을 토대로 이뤄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3년간 총 27회에 걸친 성범죄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이를 이용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1심 선고까지 지속 혐의를 부인하다 항소심에 이르러 조 씨 측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해자가 완강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에게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며 가중된 처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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