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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성범죄 유죄로 민사소송 53억 판결

by 헤라클래스 2021. 9. 24.

 드라마 촬영 당시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난 배우 강지환에 대해서 진행된 민사소송에서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6부에서는 드라마 ‘조선 생존기’ 제작사인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강 씨의 옛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마치고-나서는-강지환의-모습
강지환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는 2019년 4월 강씨와 출연 계약을 당시 소속사인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맺었고, 1회당 출연료는 7630만 원으로 총 15억 2600만 원(20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강 씨는 조선 생존기 12회 촬영을 마친 2019년 7월 자신의 자택에서 소속사 직원 등과 회식을 한 뒤 잠을 자던 외주 스태프 2명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강제추행·준강간)로 구속 기소되었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강 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출연료 일부와 위약금, 강 씨의 하차로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를 부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출연료의 경우 드라마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중 미촬영분(8회·6억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는데 강 씨가 이미 12회까지 촬영했다는 점을 고려했는데요. 이에 따라 “강 씨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에 53억 4000여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젤리피쉬는 이 중 6억 1000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라고 주문했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 씨는 최소 47억 3000만 원, 최대 5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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