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대면 예배 인원 제한에 대해 고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일부 교회의 요청에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8월 4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14부에서 A 교회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7월 26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연장하며 종교활동의 경우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이 가능하고, 8칸 띄워 앉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 시설은 대면 종교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A 교회 등은 서울시에서 정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에 대해 발효된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서울시가 고시를 통해 대면 예배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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