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ISSUE

대면예배 인원 제한 교회 요청에 법원 기각 결정

by 헤라클래스 2021. 8. 4.

 현재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에서의 대면 예배 인원 제한에 대해 고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일부 교회의 요청에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8월 4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14부에서 A 교회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예배가-진행되는-교회-예배당의-모습
교회 예배당

 서울시는 7월 26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연장하며 종교활동의 경우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이 가능하고, 8칸 띄워 앉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 시설은 대면 종교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정했는데요.

 

 이에 대해 A 교회 등은 서울시에서 정한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에 대해 발효된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서울시가 고시를 통해 대면 예배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