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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ISSUE

김경수 경남지사 최종 징역 2년 확정 지사직 박탈

by 헤라클래스 2021. 7. 21.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여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고 2028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열린 제판에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서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셨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출두하는-김경수-경남지사의-모습
김경수 지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당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할 시간이 없었는데도 2심 재판에서 다른 정황과 증거를 따지지 않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상고를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김 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재판부는 "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또는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고, 이후 특검 측이 불복한 일본 총영사직 제공 의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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