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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떼죽음 범인으로 70대 아파트 주민 입건

by 헤라클래스 2021. 6. 8.

 서울 강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위반으로 7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6월 8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3일 사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등에서 길고양이 6마리가 숨진 채 발견되어 캣맘들이 누군가 독극물을 먹였다고 주장하며 고발하게 되었고, 주변 CCTV 분석을 통해서 70대 남성을 용의자로 파악하고 입건하게 되었는데요.

 

길고양이들이-어딘가를-쳐다보고-있는-모습
길고양이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고양이 1마리의 사체 부검을 맡길 결과 살충제 종류인 카보퓨란 중독증이 나온 것을 확인하였고 CCTV 분석을 통해서 이 남성이 4마리의 고양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인이 병을 앓고 있는데 밤마다 고양이가 우는 소리가 커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물보호법 제46조에서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쯤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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